■ 세종 5년 (1423) : 한성부에서 서울의 호구 등록을 청하자 허락함
⇒ 서울(한성부)에서 주민등록(호구 등록)을 하기 시작했다. 실제로 정조 때는 매 3년 마다 각 도별 가구와 인구를 보고 했다
■ 세종 12년 (1430) : 격구를 육전에 싣는 것을 검토하라 지시
⇒ 격구 : 말을 타고 공채로 공을 치던 경기
격구를 폐지하자고 하자 무예를 연습하는 좋은 운동이라며 법전(육전)에 기록해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
■ 숙종 5년 (1679) : 법령 개정전에 빌린 채무는 예전 은의 가치로 계산
⇒ 은 1냥의 가치를 동전 400문으로 고쳤으나 이전에 빌려준 것은 전과 같이 200문으로 계산해 받으라고 했다
■ 숙종 40년 (1714) : 인징과 족징을 없애는 등 군포제 개혁을 지시
⇒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이웃(인징)이나 친척(족징)에게 부과하는 폐단을 없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라고 했다
■ 숙종 44년 (1718) : 경기도에서 염병으로 죽은 자가 1,384명이라 보고
⇒ 경기도 각 고을에서 염병(染病)을 한창 앓는 자가 2천 7백 50명이고, 사망자만 1천 3백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
■ 정조 11년 (1787) : 산실청(産室廳)을 설치하므로 모든 형을 멈추게 하다
⇒ 산실청 : 조선시대 왕비와 세자빈의 출산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
왕비 효의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정조 11년 7월에 태기가 보여 두달 뒤 9월에 산실청을 설치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결국 정조 12년 12월 산실청을 철거했다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